"자식은 부모 소유물 아니다" 세 아들 살해母 징역 20년
【안양=뉴시스】노수정 기자 = 남편과 다툰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11월12일자 보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만 6세, 4세, 2세에 불과한 세 아이들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3명의 아이들이 삶을 꽃 피우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육아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과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시절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했고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3번의 유산, 1번의 사산을 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남편과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이후 쉽사리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주고 자살을 시도한 점, 친 자식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상처, 괴로움 등으로 피고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선고내용을 들었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다툰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안양시 한 모텔에 투숙해 머물던 중 세 아들의 얼굴을 모두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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