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7년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흉기를 휘둘러 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홍모(6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 등을 십여 차례 찌르고, 잔혹한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씨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휘둘러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7월2일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 이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살해되기 1시간 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집안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홍씨는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범창문을 뜯고 들어가 홍씨를 제압한 뒤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집으로 돌아간 이씨가 홍씨에게 살해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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