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폭행' 前금당사 성호 스님 집행유예

2012. 11.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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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5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조계종 측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속행공판이 진행 중이던 9월 "수차례 요구에도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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