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전화문의 하면 "일단 병원 오세요"

입력 2012. 11. 15. 02:11 수정 2012. 11.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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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사망' 계기로 본 낙태공화국 실태

[서울신문]"여보세요. 저…거기서 낙태수술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A(25)씨는 임신 테스트에서 '두 줄'(임신)을 확인하고서 닥치는 대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다. 부끄럽기도 했고 불법인 줄도 알았지만 너무 급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우선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로 선뜻 낙태수술을 해 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약속이나 한 듯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낙태 가능하죠. 임신 4주차니까 70만원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는 마치 물건을 팔듯이 가격부터 알려주면서 "단속이 심해서 전화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산부인과를 몇 군데 더 둘러보며 가격을 알아본 뒤 그중에 싼 중구 명동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지웠다. 수면마취비, 수술 후 영양주사비까지 더한 비용은 100만원. 병원 측은 "기록은 전혀 남지 않으니 걱정 마라. 단 결제는 전부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여학생이 지난 10일 낙태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서울신문 11월 14일자 9면>을 계기로 불법 낙태수술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지만 일선 산부인과들은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버젓이 수술을 해 주고 검은돈을 챙기고 있다.

이번에 광진구 화양동의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다 숨진 A(17)양의 진료 차트에는 '10월 중순 다른 병원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 진단 받았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고생의 유족들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것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의원 측의 거짓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유전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수술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가임기(15~44세)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낙태 건수를 의미하는 '임신중절률'은 2010년 15.8건이었다. 당시 가임기 여성의 수(약 1071만명)를 감안하면 1년간 약 17만명의 태아가 빛도 못 보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이번 여고생 사망 사건은 낙태 규제의 역효과라고 말한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간사는 "처벌을 강화하면 낙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면서 "낙태수술을 처벌하고 규제해서 오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만큼 서둘러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낙태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낙태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낙태 오남용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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