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성역에 가로막힌 특검수사.. 시형씨 무혐의 '싱거운 결말'

2012. 11. 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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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특검수사 성과와 한계

[서울신문]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며 대통령 일가 및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던 데 비하면 싱거운 결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역대 특검 사상 가장 짧은 수사 기간과 '살아 있는 권력'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무죄로 빠져나갔지만 증여세 탈루 혐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시형씨 입장에서 보면 실정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한 대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징벌을 받게 된 셈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에 대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 시형씨가 증여받은 돈으로 사저부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결론 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경호처장과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는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형씨의 사저 부지를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적정가보다 싼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내곡동 부지의 전체 매입가격 54억원 중 시형씨가 11억 2000만원을 내게 하고 나머지를 경호처가 부담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산정한 적정 가격은 시형씨 측의 사저 부지는 20억 9000만원, 경호처의 경호시설 부지는 33억 700만원이었다. 결국 경호처는 시형씨에게 9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 준 것이다. 이 돈은 국가 예산이고 달리 말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은 배임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호처는 앞선 서울중앙지검 수사(2011년 10월~2012년 6월)에서 아무 탈 없이 끝난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에 나서자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호처 심형보(47) 시설관리부장은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 금액을 산정해 놓고도 검찰 수사에서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에 대해 필지별 매입 금액을 합의하지 않고 통째로 매수했다."면서 "계약서상 필지별 금액이 기재된 이유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입력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심 부장은 이후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경호처 직원 도모씨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필지별 협의 금액을 삭제하고 총매입대금 40억원으로만 기재해 보고한 것처럼 보고서 변조를 지시, 이를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심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른 도씨에 대해서는 경위를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대신 대통령실에 징계를 요청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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