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에 '쥐새끼' 쓴 군인, 또 상관모욕죄 선고

김은지 기자 입력 2012. 11. 2. 13:29 수정 2012. 11.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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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쓴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아무개(33) 중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11월1일 이 중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상관모욕죄이다. 앞서 트위터에 '가카새끼'와 같은 표현을 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사 출신 이아무개(27) 대위도 지난 8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후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최악의 범죄자' '쥐새끼' '가카새끼'와 같은 표현을 10번에 걸쳐 남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되었다(관련기사 '민영화 비판 특전사 중사, 또 상관모욕죄' ).

재판 과정에서 이 중사 쪽 이재정 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 '쥐새끼'와 같은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을 정확히 명시한 것이 아닌데도 군검찰은 상관을 알아서 판단해 모욕죄를 적용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중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중사는 "군인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트위터에 글을 썼다. 군인 신분을 밝히고 쓴 글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부대에서 SNS 관련 정신교육을 한 이후부터는 트위터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흥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중사에게 곧 '기소휴직'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소휴직을 당하면 업무에서 강제로 빠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받는다. 선고를 받은 당일 이 중사는 곧바로 항소를 했다. 그는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직업 군인으로서 군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들다. 군인 생활을 더 하고 싶은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검찰이 기소한 이아무개 중사의 트윗 내용 전체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판단

트윗 내용

유·무죄 판단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2011.12.26)

유죄

가카 새끼 100대 의혹!!

유죄

명박이가 살린다던 우리의 강! 이제 죽였으니 또 돈 들여서 살려야죠!! 아 XX 명박이 찍은 인간들 다 뒤져버려라..(2012.1.7)

유죄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XX 욕 밖에 안나온다 진짜!!(2012.1.9)

유죄

최악의 범죄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회개하면 다 용서 되는건가?(2012.1.10)

무죄

쥐새끼 부정엔 정말 부지런하구만!(2012.1.12)

유죄

명박이 저식새끼들은 쪽팔려 뒤지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 같은데(2012.1.18)

유죄

40년을 후퇴했죠 쥐새끼땜에(2012.2.2)

유죄

자성해야 공생있다라고 말하면서 넌 왜 자성을 안 하는 거니! 쥐새끼야 죄짓고 교회 가서 헌금내고 회개하면 용서될 것 같지? 니가 천벌을 안 받는 걸 보니 신이 없는 게 확실한 거 같다!!(2012.2.2)

유죄

참으로 꼼꼼한 정권! 로켓으로 부정선거도 덮는구나!! 진정한 종북은 쥐새끼!!(2012.4.12)

유죄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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