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 일부 MB 시장 시절 간부가 사들였다 한정식집 주인에 증여세까지 내주고 넘겨

구교형 기자 2012. 10. 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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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별한 관계인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사들인 내곡동 사저부지 중 일부를 서울시 산하단체 간부가 1년여 전 매입했다가 한정식집 주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땅을 증여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간부였다.

특검팀은 이 땅을 사고판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0년 1월 내곡동 20-30번지 땅(62㎡)을 사저부지 매도인 유모씨(57·여)에게 증여한 박모씨(57)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20-30번지 땅을 비롯해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에 판 사람이다. 시형씨는 2011년 5월 유씨로부터 20-30번지 땅 일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해당 번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는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차례로 매입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 과장이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박씨가 근무한 서울시정연구원 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56)이었다.

2010년 1월 박씨는 이 땅을 유씨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다. 그는 증여세도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낸다.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가까운 관계일 때가 보통이다.

시형씨가 이 땅을 살 때도 아주 싼 값에 거래됐다. 시형씨는 매매대금으로 2200만원을 주고 이 땅의 '62분의 36'을 샀다. 하지만 시가의 80% 정도인 공시지가(1㎡당 146만원)로 계산해도 시형씨가 매입한 땅의 가격은 5256만원이다. 시형씨가 이 땅을 공시지가의 절반에 사들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유씨에게 땅을 넘기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 형식을 택한 이유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배경을 추궁했다.

박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나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며 "(땅을 증여한 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거 박씨는 증여 형식을 택했지만 돈을 받고 땅을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씨는 "유씨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일을 복잡하게 끌고 싶지 않았다"며 "거래 과정에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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