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딸에게 증여 드러나

2012. 10.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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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공 청문회때 '이씨 소유' 폭로 논란

동생 창석씨 1978년 매매로 취득뒤

누나딸 효선씨에 2006년 증여 확인

전두환 명의신탁 확인땐 추징 대상

미납 1672억원 시효만료 1년 앞두고

전씨 일가 은닉재산 드러날지 주목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토지가 이씨의 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28년 만에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 환수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창석씨는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또 이창석씨는 이곳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이후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에 사들였다.

관양동 땅은 이른바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표적인 은닉 재산이다.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했다.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명의신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씨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그 뒤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 기록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어치를 효선씨에게 줬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만 남기고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이번에 드러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04년 둘째아들 전재용(48)씨 조세포탈 혐의 재판 당시 광범위한 차명계좌가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순자씨는 2004년 남편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한 적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개발 터 인근 영남동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아무개씨에게 모두 매각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14년간의 땅값 상승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29일 발행된 <한겨레21> 934호에서 볼 수 있다.

고나무 <한겨레21>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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