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멀쩡한 동생, 정신병원 감금..알고보니..

박민주 기자 2012. 10.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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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재산 때문에 멀쩡한 동생을 5번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한 누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건데요.

박민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경기도의 한 대형 공원묘지.

이 공원묘지를 소유한 49살의 재단 이사는 작년 8월 큰 누나가 불러 재단 사무실에 갔다 건장한 남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SYN▶ 공원묘지 00재단 이사

"건장한 남자들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을 조르고, 4명이 달려들어서 손발 다 제압하고."

끌려간 곳은 인근의 한 정신병원.

누나는 이 병원 사무장에게 2억원을 주고 정신 병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재단 이사를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이 병원 입원 서류를 근거로 재단 이사는 5개월간 5개 정신병원을 옮겨가며 강제 입원됐습니다.

◀SYN▶ 공원묘지 00재단 이사

"목디스크가 있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 외진도 안시켜주더라구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던중 멀쩡한데도 입원해있는 것을 의심한 한 의사가 퇴원 진단을 내린 뒤, 법원에 구제신청을 내면서 악몽같은 수용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SYN▶ 최영훈/정신과 전문의

"면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입원할 사유는 아닌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재단이사의 큰 누나와 병원 사무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8백억원 규모의 재단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전문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한데다, 대부분의 정신 병원이 일단 입원을 시킨 뒤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병원 직원과 짜고 형제, 자매를 강제 입원 시키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입원 전 전문의의 충분한 진단과 관련 서류에 대한 병원측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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