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감형..法 "인육공급 단정 어렵다"

조현아 2012. 10.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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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강간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우위엔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은 '강간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근거로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의 '인육공급' 의혹에 대해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 안 된 점, 칼이 무디니까 칼갈이에 갈아가며 살점을 잘라낸 점 등을 미뤄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원춘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강간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한 것"이라며 인육공급 의혹을 부인했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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