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재입국 성추행 외국인 검거

2012. 10.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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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고국으로 달아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6년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16일 버스 안에서 자는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리랑카인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부산에서 영천으로 오는 시외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여중생(당시 14)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장 등에서 일을 하던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고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달 초 3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그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의 일부 알파벳을 바꿔 입국했지만 이름과 외모가 비슷한 외국인이 입국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 한국에서 수배가 해제됐을 것으로 보고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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