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세습' 안한다
[한겨레] 개신교 교단으로 첫 쇄신운동
63%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
자식에 물려주는 관행에 쐐기
개신교 교단인 감리교가 목회자의 '교회 세습'을 교회법으로 금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리교는 개정된 장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목회자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하여 목회자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목회자가 되는 것도 제한했다.
교회 세습 방지 조항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62.8%(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날 개정된 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회 세습을 교회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내 개신교 교단 중에선 감리교가 처음이다. 그동안 감리교는 교단 소속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잇따라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줘 사회적 지탄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교인 수 약 12만명으로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란교회에선 2008년 김홍도 원로목사가 아들인 김정민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줬다. 김홍도 목사의 형제들인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는 2001년,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는 2009년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이번 교회법 개정으로 감리교단의 교회 세습은 불가능해졌으나, "이미 세습된 교회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김 목사 형제들이 아들에게 물려준 각 교회의 담임목사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단 관계자는 말했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진행된 교회 세습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다른 교단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교회법을 만드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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