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이건희 회장 '130억 원 배상' 확정

이지선 기자 2012. 9.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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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1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해 이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선고된 2심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6년 주당 22만 원이 넘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7700원이라는 헐값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인수권을 포기했고, 이를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인수해 에버랜드 1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손해액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아들에게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INT▶ 김영희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검찰이나 삼성특검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법원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결한 것은 검찰과 삼성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제기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마지막 소송으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이 회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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