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잘 날 없는 '박근혜 동생'들

조해수 기자 2012. 9.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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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이 육영재단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 ⓒ 시사저널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들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의 측근이 지난 5월 육영재단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을 '소송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 시사저널 > 취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박근령-박지만 남매의 갈등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왔던 박총재는 "감독 기관인 성동교육청의 허락 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 사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2008년 5월께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해 11월13일 서울동부지법은 임시이사 아홉 명을 선임했다. 당시 박총재와 육영재단 사무국, 박회장측에서 각각 아홉 명씩을 추천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임시이사로 최종 선임된 아홉 명은 모두 박회장측에서 추천한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육영재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박회장이 당시 임시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육영재단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이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63조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박회장은 2008년께 육영재단에 3억4천2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박지만 이름 없어

박총재측에서는 바로 이 차용증을 문제 삼고 있다. 차용증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박회장이 육영재단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총재와 함께 육영재단에 근무하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해고된 서 아무개씨(60)는 "박회장이 이 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이 육영재단 이해관계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육영재단 임시이사 신청을 한 것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월께 박회장을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박회장이 육영재단에 빌려주었다는 3억4천2백만원의 증거인 차용증은 모두 두 장이다. 2008년 2월29일 재단법인 육영재단 사무국장 오 아무개씨, 어린이회관 관장 김 아무개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4천2백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과 2008년 4월24일 육영재단 기획운영실장 겸 어린이회관 관장 김 아무개씨가 채무인으로 되어 있는 3억원의 차용증이 그것이다. 채무자 날인에는 인감이 찍혀 있거나 육필 서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차용증 어디에도 채권자로서 박회장의 서명은 찾아볼 수 없다. 아예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박총재측에서는 박회장이 육영재단에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인 김씨와 오씨가 육영재단을 대표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박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일 뿐 재단이 공식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총재측은 만에 하나 박회장이 육영재단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영재단이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금원 차용과 관련해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았을 때 박회장이 육영재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박회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박회장측은 "얼토당토않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다. 박회장의 법률대리인 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빛의 대표변호사이자 육영재단 임시이사이기도 한 조용호 변호사는 "소송 사기는 고소인이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소인인 서씨는 피해를 본 것이 없다. 범죄 사실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각하되지 않겠는가. 또한 육영재단 임시이사 선임은 법원이 결정한 사안이다. 법원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임시이사진을 꾸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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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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