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이우성 2012. 9. 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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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홍순욱 부장검사)는 6일 4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네살바기 A(4)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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