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2% 실내공기 세균 기준치 초과
신축 공동주택 15% 새집증후군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어린이집 여덟 곳 가운데 한 곳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작년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새집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1천207곳의 12.1%인 146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146곳 중 대부분인 144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었고 이산화탄소와 폼알데히드 초과가 각각 3곳, 2곳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에 떠있는 대장균 등 일반ㆍ병원성 세균을 말한다. 먼지나 수증기에 달라붙어 살면서 알레르기성ㆍ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에 총부유세균 기준치가 적용된다.
전체 17종의 시설 중 어린이집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오염도가 높았다. 그러나 기준치 초과율은 671곳 중 14곳인 2.1%로 어린이집이 월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부유세균은 사람의 밀도와 청결상태, 곰팡이와 습기 등 건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며 "몸을 항상 깨끗이 씻고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2천694곳 전체를 놓고 보면 6.5%인 174곳이 유지기준을 넘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이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폼알데히드가 15곳으로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는 적발된 시설이 없었다.
신축 공동주택은 조사대상 389개 지점 가운데 14.7%인 5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ㆍ스티렌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 26곳, 스티렌 22곳, 자일렌 14곳, 폼알데히드와 에틸벤젠이 각각 11곳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에 정해진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적으로 점검해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등의 새집증후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축자재와 목재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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