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가족 25억 국가배상 판결

천정인 입력 2012. 9. 4. 09:04 수정 2012. 9. 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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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65년 서해에서 조개잡이 도중 납북됐다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미법도 사건 피해자 정모(71)씨와 가족 6명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씨를 체포·구속하는 한편, 각종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아울러 법원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감시당하는 등 정씨와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 황해도 비무장지대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인근 어부들과 집단납북됐다가 한 달 뒤 귀환했다.

그러나 정씨는 1982년 간첩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돼 갖은 고문 등을 당하다 자신의 간첩활동을 인정하는 허위자백을 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8년 특별 가석방됐다.

이후 진실·화해위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작된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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