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숨겨진 아들說 게시' 인터넷언론 대표 영장기각

신정원 2012. 8. 25.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숨겨진 아들설(說) 등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보도 경위와 형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 박 후보와 관련한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반나절 동안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인 '선데이USA'는 당시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사적인 관계, 숨겨진 아들설,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 변호사 등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김종필 전 총리는 박 후보가 정치일선에 나서자 "최 목사의 자식까지 있는데 무슨 정치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고, 노무현 정권 때에는 박 후보의 숨겨진 자식에 관한 보고서까지 존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백씨에 대해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19대 총선 과정에서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부살인을 한 의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