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숨겨진 아들說 게시' 인터넷언론 대표 영장기각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숨겨진 아들설(說) 등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보도 경위와 형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에 박 후보와 관련한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반나절 동안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인 '선데이USA'는 당시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사적인 관계, 숨겨진 아들설,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 변호사 등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김종필 전 총리는 박 후보가 정치일선에 나서자 "최 목사의 자식까지 있는데 무슨 정치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고, 노무현 정권 때에는 박 후보의 숨겨진 자식에 관한 보고서까지 존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백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백씨에 대해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19대 총선 과정에서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부살인을 한 의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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