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현행법 합헌..태아 생명권이 더 중요"

장유진 기자 2012. 8.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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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VCR▶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 4의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낙태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INT▶ 전상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또 낙태를 허용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고 본 4명의 재판관들은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낙태반대) "태아는 상황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일부이거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INT▶ 정슬아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낙태찬성) "여성의 출산에 대한 결정,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매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장유진입니다.

(장유진 기자 jjangjj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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