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사인 'BBK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2012. 8. 24. 05:56
대법원 3부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사인은 지난 2007년 12월, 김 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경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의혹을 제기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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