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호스님 '승려직 박탈' 징계 정당
김정주 기자 2012. 8. 17. 14:08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조계종으로부터 승려직이 박탈되는 '멸빈' 징계를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성호스님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7일 성호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성호스님이 내부규율을 위반하고 토지처분금 7000만원을 멋대로 사용했다"며 "성호스님은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종헌과 종법 등 내부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처분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징계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계종 호법부는 2010년 8월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승스님의 승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아 성호스님을 '멸빈' 징계했다.
이에 불복한 성호스님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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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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