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어떻게 하라고".. 난감한 검찰

2012. 8.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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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하자마자 언론에 혐의 다 공개""선관위가 사실상 수사 방해" 지적

[세계일보]"이렇게 혐의를 모두 공개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공천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의 관계자는 2일 "수사에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대검은 전날 새누리당 관련 사건은 부산지검, 선진통일당 관건 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 탓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모두 공개된 데 검찰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사실상 '수사 방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통상 선거사범 수사는 돈을 주고받은 쪽보다는 이를 제보한 쪽을 먼저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에 대한 강제 수사로 나간다.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3억원 수수 고발 사건의 경우 당사자 계좌추적과 함께 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사 정모씨의 소환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씨를 소환해 돈 받는 장면을 목격했는지, 당시의 사진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것.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소환조사로 이어진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혐의나 수사 대상이 너무 일찍 공개된 탓에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사건에서 제보자가 초기에 공개되면 암묵적 회유나 협박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죄 대상이 아니라서 세부 내용까지 공개한 듯한데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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