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규정 없다"(종합)

김병규 2012. 7. 31. 16: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사례 파악 나서.."대리점·판매점 관리 강화"

추가 피해사례 파악 나서.."대리점·판매점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통위는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회사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KT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소홀했다"며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출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인 만큼 혹시라도 회수되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또 109개 인터넷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통해 피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해 추가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가입자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 만들어진다거나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든가 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KT와 공조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KT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 청구서에 미가입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는 없는지, 가입 사실이 없는 휴대전화 가입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된 만큼 이동통신3사 모두에 고객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이통사의 고객정보 조회 시스템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통사와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법 TM 신고를 받으면 이통사가 판매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통사의 대리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 中 김영환 사건 '반격'…韓ㆍ中 외교 대립 고조 >

< 새영화 > 엉성한 코미디 '나는 왕이로소이다'

< 박근혜, 안철수 `작심비판'..정면 대결하나 >

< '신아람의 멈춘시간' 5대 올림픽 판정논란 선정 >

< 대입 인성평가 강화 실제 입시에선 '유명무실' >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