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뇌물수수' 이상득·정두언 사전구속영장

박준호 2012. 7. 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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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정자법 동시 적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총 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그룹 측에서 건넨 1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난 뒤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임 회장을 만나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그룹 사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고문 자문료로 3억원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받은 1억5000만원도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코오롱 측은 자문료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에 대해서도 돈의 성격과 출처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의원은 후원금을 모아둔 개인 돈일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초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를 거쳐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또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정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한 국무총리실 이모(54) 국정운영2실장과 돈이 오간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실 직원 1명을 지난 2일과 3일 조사했다.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정 의원은 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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