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의 힘' 목격자 진술로 유죄 판결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영화 도가니가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일 오전 10시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 보다 5년이 더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법정 안은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시각 피고인석에 서 있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는 고개를 숙인 채 휘청거렸다. 재판이 끝나고도 한동안 말 없이 움직이지 않던 김씨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씨가 지난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번 사건은 어떻게 7년이 지나 유죄가 됐을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위회 관계자들은 "영화 도가니의 힘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여성의전화 채숙희 대표는 "전국적으로 도가니 열풍이 분 뒤 당시 성폭행을 목격하고 폭행까지 당했던 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다"며 "도가니 개봉 이후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이번 사건으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목격자도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지난해 영화 개봉 이후 전국이 '도가니' 분노로 들끓면서 당시 행정실 성폭행을 목격했던 학생이 목격자로 나선 것이다.
당시 이 학생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김씨로부터 음료수 병으로 마구 폭행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었다.
재판부도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격자를 음료수 병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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