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공무원·군인 당원' 수사 착수

임찬종 기자 입력 2012. 7. 4. 20:18 수정 2012. 7.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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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또 공무원과 군인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건데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부정 의혹 수사를 위해서 확보한 당원명부를 이 수사에 또 활용할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보수 시민단체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안2부는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로 사건 배당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공무원 당원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해놓고 있어 이 명부를 활용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확보한 증거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이 당원명부 압수수색 당시부터 공무원 가입 여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발해온 만큼 검찰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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