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정자법 위반 혐의 액수 커 구속·중형 불가피할 듯

강철원기자 2012. 7. 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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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검찰 소환] ■ 사법처리 기정사실화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관심은 처벌 수위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쏠리고 있다.

3일 검찰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이 전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알게 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용도로 3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서도 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 등으로 두세 차례 돈을 더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2억원, 코오롱그룹에서도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자금으로 받은 돈과 코오롱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수수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직전 김학인(49ㆍ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전달받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이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법정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범죄 혐의가 다양한데다 액수도 7억원이 넘을 정도로 거액이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점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 최고 '칼잡이'들이 집결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여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던 이 전 의원이 7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특히 그 일부는 서민경제를 파탄낸 부실ㆍ비리 저축은행 대주주에게서 수수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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