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동호회 '고속도로 떼빙' 기념촬영 논란

2012. 7. 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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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 수입차 동호회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점령하고 '떼빙(단체주행)'한 모습을 촬영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SLR클럽 자유게시판에는 '그들만의 놀이 폭스바겐 CC'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 등에 따르면 A동호회는 지난 1일 '전국 정모'를 갖고 단체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렸다. 이들은 단체주행을 기념하기 위해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뒤따라오는 차량을 가로 막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글쓴이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가운데(차선을 물고) 주행을 하며 뒤차들을 막았다"며 "고속도로에서 자기들끼리 '떼주행'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맨 마지막 차가 차들을 막아선 채로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한 5분여를 당하다가 옆길로 빠졌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신경질 나는 사람 여럿일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사진에는 중부고속도로 마달터널 앞에서 한 차량이 뒤차 주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차량 앞으로는 일렬로 늘어선 폭스바겐 차주들이 오른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2일 보배드림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단체주행과 관련해 추가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행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 뒷문을 열고 몸을 3분의 1이상 빼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비 오는 날 멋진 사진을 찍겠다고 전신주에 올라갔다"며 "용자들"이라고 비꼬았다.

'고속도로 단체주행'사건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확산되자 A동호회 내에서는 자숙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회원은 "이날 주행은 다른 운전자들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진다"며 "고속도로에서 정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들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으로 차량 운행을 막거나 2대 이상의 차가 무리를 지어 운행하며 사고유발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와 형법 185조에 위반된다"며 "단체주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을 준수하며 주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공동 위험행위로 적발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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