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된 4860원 의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1시30분쯤 열린 회의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01만5740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며 "저소득 근로자 258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근로자 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반발하고 나섰다.양대 노총은 "근로자 측을 배제한 결정으로 원천 무효"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위원회 총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경총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작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최저임금은 오히려 올랐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위원과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 측 위원 8명이 불참했고 사용자 측 위원 8명도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양대 노총은 26.2% 인상된 5780원 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위원회 공익위원 선임 등을 문제 삼아 회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제3 노총인 국민노총과 사용자 측이 각각 9.1% 인상안(4995원)과 3.4% 인상안(4735원)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결 시한인 28일 이틀 넘긴 새벽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고용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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