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된 4860원 의결

최종석 기자 2012. 7. 1. 2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1시30분쯤 열린 회의에서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01만5740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며 "저소득 근로자 258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근로자 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반발하고 나섰다.양대 노총은 "근로자 측을 배제한 결정으로 원천 무효"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위원회 총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경총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작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최저임금은 오히려 올랐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위원과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 측 위원 8명이 불참했고 사용자 측 위원 8명도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양대 노총은 26.2% 인상된 5780원 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위원회 공익위원 선임 등을 문제 삼아 회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제3 노총인 국민노총과 사용자 측이 각각 9.1% 인상안(4995원)과 3.4% 인상안(4735원)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결 시한인 28일 이틀 넘긴 새벽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고용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 한국선 '서민'음식, 중국선 235만원 보양식은?
  • "아빠가 만취男에게 폭행당했는데 벌금 내라네요"

  • 학력·연령에 구애받지 않아 '은퇴 세대'가 선호하는 직업

  • 여의도 거리서 허벅지·턱을 흉기에 찔린 前 MBC PD

  • 지게차 자격증이 노후보험, 중장비에 빠진 중·장년

  • 3억1000만원에 전세 얻은 회사원, 계약서 보고 더 놀라

chosun.com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