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효순·미선양의 '사고사'엔 촛불시위, '강간' 미군 석방엔 침묵"
대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 소속 방공포병대의 조셉 핀리(31) 일병은 지난 2월 한국 여성을 강간·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지난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을 감면했다"고 했다.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재판부와 피해자 가족 등 일부만 알고 넘어갔다. 지난해 9월 R 이병이 고시텔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는 등 주한미군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정치인들까지 가담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언론 보도가 잇달았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주한미군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만 냄비처럼 들끓다가 나중에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풀려나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다.이런 사실을 오히려 해외주둔 미군 군사전문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먼저 보도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조지는 "한국에선 성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을 감면받는다"고 전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폭행 범죄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나는 것을 미군들이 오히려 의아해한다"고 전했다.
성조지는 이어 "동두천에서 일어난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사망 사건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장갑차 운전 실수에 의한 사고였는데도 그렇게 분노하면서, 어린 한국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고도 풀려나는 미군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성조지의 인터뷰에 응한 용산 근무 미군 병사들은 "핀리 일병이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그에게 형을 감면해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미군 장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면서 "한국사람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질텐데, 그런데 왜 그를 풀어주는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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