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지석 깼다고 실형?..'괘심죄' 논란

이태성 기자 2012. 6.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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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Veritas] "피해의식에 추가 범행 우려" vs "사람도 아닌 돌인데 심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서초동 Veritas] "피해의식에 추가 범행 우려" vs "사람도 아닌 돌인데 심했다"]

지난달 3일 이씨가 훼손한 대법원 표지석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조 일각에서는 "법원이 자신들의 위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이모씨(65)는 2000년 다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다. 집에서 쉬던 이씨는 식당일로 생계를 책임지던 부인 윤모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괜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자주 다퉜고 이씨는 윤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2005년 9월, 부부싸움을 벌이자 처가 쪽 식구들이 집에 찾아왔다. 장모와 처남 등은 이씨를 비난하며 윤씨를 데려갔다. 부부싸움이 격해져 윤씨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해서다.

이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씨는 인천지검에 "처가 식구들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나를 폭행하고 부인을 납치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 이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이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이씨는 2007년 처가식구들을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증언했다"며 다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씨를 또 무고 혐의로 기소, 이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다. 법원 및 검찰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손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4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뜨렸다"며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단순한 재물 손괴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법원을 괴롭혔겠지만 법원의 실형 선고는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위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씨의 범행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65세의 고령인 이씨를 구속한 것부터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본 국민들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법원이 유치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사는 실형 선고에 대해 "이씨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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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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