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중단될 듯

김영주기자 2012. 6.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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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옴부즈맨 감사 "공공도로 점용허용은 불법"

특혜 논란을 빚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서초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일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를 주민감사한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2051평)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 2100억 원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예배당 신축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12월 주민 350명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예배당을 짓기 위한 공공도로 점유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지하로 연결되도록 허용한 것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4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랑의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시민 옴부즈맨들이 감사를 벌인 결과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교회가 점유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 났다.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교회 측은 공공도로의 지하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들은 이러한 특혜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사랑의 교회 서초동 지하 예배당 규모는 6000석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의 예배당이 된다. 반면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제외하면 4000석대로 예배당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00석 후반대 규모의 예배당을 갖고 있다.

시는 서초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2010년 당시 사랑의 교회 신축 과정에서 인·허가를 내준 구청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시 인·허가를 맡았던 구청 공무원 대부분이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향후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발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특혜에 의한 공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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