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라고 했는데.." 영화'건축학 개론' 파일 최초 유출자 잡고 보니..

류인하 기자 2012. 5. 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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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첫사랑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건축학 개론' 파일을 유출한 영상 관리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졸지에 최초유출자가 돼버린 피의자는 유출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지인에게 '너만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기술시사회 버전 파일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에게 넘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ㄱ사 시스템관리팀장 윤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파일을 넘겨받아 또다른 지인에게 넘긴 김모씨(34·여)와 영화파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이모씨(20·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영화 기술시사회 버전은 영화관에 걸릴 최종본을 완성하기 전 촬영에 참여한 기술진들이 모여 영화를 보며 수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과정 필름을 말한다.

군부대와 군부대 인근 산간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ㄱ사의 시스템관리팀장인 윤씨는 지난 4월 5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7년간 알고 지낸 김씨와 메신저 대화를 하던 도중 김씨가 영화 '건축학 개론'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때마침 군부대·산간지역 소외계층에게 '건축학 개론' 기술시사회 버전 테이프 버전을 받아 상영회을 하고 있었던 윤씨는 "내가 파일이 있으니까 원하면 주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보고 싶다"고 하자 윤씨는 테이프 형태로 갖고 있던 영화필름을 1G 용량의 파일로 변환, 김씨에게 전달했다.

윤씨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되고 너만 봐야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김씨는 윤씨와의 약속을 어겼다. 김씨 역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내가 건축학개론 파일을 받았는데 꼭 너만 봐라"며 윤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전달한 것이다.

지인들끼리 "너만 보라"고 전달하기 시작된 영화파일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대학생 이씨는 8일 지인으로부터 영화파일을 입수, 자신이 평소 자주 가던 파일공유 사이트에 '건축학 개론'을 올렸다. '건축학 개론' 유출본은 이날 또다른 파일공유 사이트 2곳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8일 하루만에 '건축학 개론'은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에 30만건이 다운로드됐다.

경찰관계자는 "영화제작·보급사인 명필름과 롯데 시네마측이 추정한 손해액은 극장수익·부가판권·해외판권 등을 모두 합해 75억원 상당"이라며 "앞으로도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저작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경향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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