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금 체납 53억.."헌금·시줏돈 압류"

입력 2012. 5. 4. 17:02 수정 2012. 5.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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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으면서 밀린 세금은 안 내는 교회나 사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헌금이나 시줏돈을 압류해서라도 수십억 원의 밀린 취득세를 받아낼 방침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도 만 5천 명 규모의 이 대형 교회는 5년째 밀린 부동산 취등록세가 28억 원이 넘습니다.

담임 목사까지 나서 납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핑계로 번번이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면서도 150억 원 들여서 새 예배당을 짓고 있고, 목사들 사택으로 쓰는 빌라 10채도 두고 있습니다.

[녹취:교회 관계자]"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을 먼저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행 대출 받아서) 교회 건축 자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세금 미납한 것을 내고..."

세금도 내지 않고 문을 닫거나 없어져서 돈 받아낼 길 없는 사찰도 수두룩합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종교 단체의 세금 체납은 모두 백여 건으로, 금액은 53억 원 가까이 됩니다.

50억 원이 기독교 단체, 2억여 원이 불교 단체 몫입니다.80%가 부동산 취등록세.

종교 단체가 종교적 목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사면 부동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사들인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이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인터뷰: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비과세 하는 사항에 대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 추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체납액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헌금과 시줏돈 같은 운영 자금원까지 압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는 일반 개인이나 법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세금이 밀리는 곳은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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