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의 꼼수? 내달 14일 수술 예약

정재호기자 2012. 4. 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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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려 꼼수" 의혹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8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달 14일 심장혈관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예약을 마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은 심장 대동맥류에 지병이 있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급격히 증세가 악화돼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최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힘들다. 생명에 지장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5일 최 전 위원장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술 예약 사실을 전해듣고 14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면서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의 선처를 구해 구속을 피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설령 수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속집행정지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열리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간 나머지 6억5,000만원가량은 브로커 이동율씨가 배달사고를 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또 1억5,000만원을 받은 시점도 2006~2007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4월 이후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받은 돈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07년 4월 이전의 금품수수도 포괄일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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