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사건' 36년만에 무죄
[동아일보]
|
유신 시절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원중 일본 지바(千葉)상과대 상경학부 교수(61·사진)가 36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교수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5년 재판 당시 인정된 증거들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잠 안 재우기' 등 고문, 구타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판결 직후 "이것이 다 한국이 민주화된 덕분"이라며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1970년 호세이(法政)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김 교수는 1학년 때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 간부에게 포섭돼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뒤 학생시위 모습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일본에 돌아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김 교수는 1982년에야 만기 출소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의 재일교포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판 당시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곽노현, 직접 나섰어야지" 회견장서 무슨일? |
▶ 일본인들 "지진없는 부산 가서 살자" |
▶ "박근혜-안철수와 친해"…최강 변호사? |
▶ 오정연-서장훈 부부, 결혼 3년 만에 파경 |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사퇴…정계진출 시사 |
▶ 홍준표 측 "가짜편지 대필자에 사과? 거짓… |
▶ [화보] 태국 '레걸'들, 방콕 모터쇼서 매력 발산 |
▶ [화보] 가수 지나 옷 화보, 남다른 볼륨몸매 공개 |
[☞모바일서비스 바로가기][☞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中 34%, 日 24%, 대만 32%
- [김순덕 칼럼]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 與 “尹 탄핵 기각되면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할 것”
- 尹 “내가 책임진다” 장관들 만류에도 계엄, 33분뒤 포고령 발표
- 경찰,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 韓대행 “美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대미협상 나서야”
- 美 상호관세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원-달러 환율 4.4원↑
- [단독]현역 군인 매수, 한미훈련 정보 빼낸 중국인 체포
- 물고기의 생존본능…지진 나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 대상포진 백신, 치매 20% 예방…“여성에 더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