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반환 안돼..강제 헌납 인정"

2012. 2.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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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16 쿠데타 직후 정수장학회에 거액의 재산이 강제 헌납 됐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쿠데타 직후 정부의 강압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어진 정수장학회.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가 언론사 주식 등 거액의 재산을 헌납해 세운 5.16 장학회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김 씨의 재산 기부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 유족들은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MBC와 부산일보, 부산 MBC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헌납이 애초에 무효였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와 정수장학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헌납이 강제적이긴 했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재산헌납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녹취:김병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고 김지태 씨가 국가에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중앙정보부의 강압 때문에 이뤄진 행위이긴 하나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시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 간부가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했고, 현실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존속했던 당시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우, 고 김지태 씨 아들 ]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핍박해서 예산도 부족했을 때 사법부가 대법원이 판결해놓은 그 판결에얽매여서..."

총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반환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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