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3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증여세 포탈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교수는 2000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외 거래가가 최고 5만원에 달하는 안철수연구소 주식 14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인수해 최고 7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날 안 교수는 안철수연구소 직원 125명에게 주식 8만주를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삼성SDS의 비상장주식 저가인수 행위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 회장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인수했지만, 안 교수의 경우 시세의 25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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