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이전부지 개발 제한

김상진 2012. 2. 6. 0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부지의 개발행위를 규제한다. 울주군은 군 청사 이전 부지인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 150필지 29만6387㎡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청사가 들어서는 2015년 2월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울주군은 이후 주민공람, 울산시의회 의견청취,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시장 외면받다 하유미 이름걸자 1280억 '대박'

'만약 낙선해도 절대…' 새누리당 공천 무섭네

새로 선임된 안철수재단 이사장, DJ 국장때…

"남한 여성엔 없는 이것이…" 탈북여성 신붓감으로 인기

강남대로변 빌딩 주인들 매물 거둬들이는 까닭

바람핀 딸 남자친구에 분노한 아버지 '섬뜩한' 문자

아이폰5도 아직 안나왔는데…'대담한' 中 '짝퉁' 아이폰 시리즈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