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에.. 법원, 사실상 면죄부

최종석 기자 2012. 2. 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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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변호사법 위반만 유죄, 현직 부장판사로 첫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2일 자신이 법정관리하던 기업에 변호사를 알선·소개하고(변호사법 위반), 그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사진>부장판사(50·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변호사 소개는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기업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선 판사)이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는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끊으려는 변호사법(37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선 판사가 소개한 변호사는 고교 동창인 강동욱 변호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 판사가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주선으로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차익을 봤다는 혐의(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당초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기 힘들었던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정관리 기업 2곳에 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선 판사는 판사직을 잃지 않는다.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禁錮)나 징역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낮은 처벌이다. 벌금형을 받은 판사는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재직 중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선 판사와 검찰 모두 대법원 에 상고(上告)하겠다고 말했다.

선 판사는 선고 직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선 판사는 일부 지인들에게는 "대법원에서 오더(지시)한 대로 판결했다.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2시간가량 법정 앞 복도에 머물다 법원을 떠났다. 법정 아래층에 진을 친 취재 카메라를 피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특히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 판사는 작년 9월 말 자신이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지법이 담당한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2심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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