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당 김남수 침사자격 적법취득 주장은 거짓말"

박대로 2012. 2.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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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침사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구당 김남수(97)옹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구당 김남수옹이 "허위사실을 방송했으므로 정정보도를 내보내라"며 'SBS 뉴스추적'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옹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SBS에 '영화배우 장진영씨가 김남수의 침뜸치료와 서울대병원의 항암치료를 병행한 기간 동안 암이 림프절에 전이된 부분의 병변은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남수는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1983년 대법원 판결로 침사 자격을 확인받았다' 등 반론내용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반론보도에 포함시키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일제강점기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돼있는 점을 이용해 이북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다"며 "(김씨는)이를 근거로 대법원에서 침사자격 확인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2010년 11월3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란 제목으로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 김영삼 대통령, 장준하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김옹의 침구사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김옹은 지난해 3월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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