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할아버지 항소심 승소, 무죄 원심 깨고 집행유예 2년형

뉴스엔 2012. 1.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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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적장애인 60대 A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해자 이모(72)씨에 대해 1월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25년간 자신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일해 온 A씨를 8개월간 어둡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며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이씨가 더 잘 보호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단지 이씨 아버지가 A씨와 같이 살기 불편하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이씨가 A씨에 대한 주민등록조차 하지 않아 결국 A씨가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누릴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과 A씨를 복지시설로 보내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부랑자 생활을 하던 A씨를 집으로 데려와 행랑채에 머무르게 하고 농사일을 시켰다. 그러나 이씨는 집 공사 과정에서 행랑채가 없어지며 A씨를 집 차고에서 잠을 자게 했다.

이같은 내용은 SBS '긴급출동 SO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방송은 A씨를 '노예할아버지'로 부르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원심은 A씨가 잠자리에 대해 불편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씨가 A씨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당시 방송 캡처)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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