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여직원, 공금 16억 횡령해 명품 구입

2011. 5.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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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스팟뉴스팀 ]20대 여직원이 2년간 16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명품 구입과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 그 여파로 회사가 부도가 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A사 전 직원 김모씨(26)를 자신이 일하는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회사 경리직으로 일했던 김씨가 2008년 2월~2010년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사는 등 이중 2억여원을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공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5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8억여원은 김씨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했다고 회사측이 주장했지만 자세한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초반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는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면서 김씨의 범행을 발각했고, 연매출 100억원인 A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사 사장은 이후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했지만, 오히려 김씨 가족이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자 김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판사에게 평생 벌어서 갚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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