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대 수석합격자 사망케 한 의사 유죄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2010. 12.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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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없이 수술은 과실"

의료법상 강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응급 사태에 대비한 장비 없이 수술을 한 것은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경찰대 수석 입학생의 의료 사망 사고여서 사고 당시부터 여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9일 턱 교정 수술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치과의사 임모씨와 마취과 전문의 김모(여)씨에 대해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발생 빈도가 낮고 의료법상 강제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사태에 대비해 유효한 약물과 기계장비 등을 구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대에 수석 합격해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모(사망 당시 20세)씨는 지난 2008년 1월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임씨의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턱 교정 수술인 양악 수술을 받다가 기관지연축 증상(폐경련)을 일으켰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씨는 같은 날 12시쯤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월 저산소성 뇌병증(뇌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뇌의 기능 등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으로 사망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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