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軍 불온서적 반입·소지 금지, 합헌"

김종민 2010. 10.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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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군대 내 불온도서의 반입·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는 위헌"이라며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정신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이 금지·허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 소지 등을 금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이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법인 군인사법 47조의 2가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라 할 수 없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군법무관 박모씨 등 4명은 2008년 10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한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국방부장관 등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그해 7월 국방부가 켐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물론 박씨 등은 군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씨 등이 낸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1심은 "국방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박씨 등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1부에 계류중이며, 현재까지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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