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일명 '노예 할아버지' 학대 60대 '무죄'

박세웅 2010. 8.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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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8일 함께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일명 '노예 할아버지'를 수 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 B씨가 '자유롭게 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며칠 간의 기간 동안 B씨가 새벽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8개월 간의 기간 동안 A씨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항상 B씨를 '노예'와 같이 일을 시켜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 판사는 이어 "방송국에서 촬영한 지난해 2월경에 B씨가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8개월 간의 기간동안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B씨로 하여금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했는지 여부는 더욱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 판사는 "B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 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B씨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는 등 B씨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적 장애인 B씨(60세 가량 추정)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던 중 지난해 8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 동안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조명 시설도 없는 차고에 거주하게 하면서 부패한 밥과 반찬 등을 제공하며 임금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모 방송국은 B씨를 '노예 할아버지'로 비유하며 방영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무호적자여서 정확한 신원과 나이를 알 수 없는 B씨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수용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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