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거부' 알고보니 절도·강간 불법체류자

신정원 2010. 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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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찰 조사에서 지문채취를 거부한 특수절도미수 피의자가 알고보니 절도 혐의로 강제추방 당한 뒤 불법 재입국한 조선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A씨(43)는 지난 6월26일 낮 12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주택에 흉기를 갖고 침입했다가 집주인 및 이웃주민에게 붙잡힌 뒤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와 다이아몬드 7개에 대한 출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지문채취에도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여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 진술 등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

지문감식 결과 A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해 4월2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 돼 강제추방 당했으며, 1997년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2년 1월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주택에 불법으로 침입해 집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지문이 2002년 당시 범죄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지문으로 확인됨으로써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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