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김선종 연구원 항소 포기.. 황우석·윤현수 교수만 남았다
'줄기세포 섞어 심기'로 연구 성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김선종(41)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 10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 기한을 넘기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데 지쳐 있었던 듯하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1월 26일 김씨에게 확정 증명을 발급해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황 박사 연구팀의 일원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벌금 3000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벌금 1000만원)와 난자 제공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징역 4개월 선고유예)도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황 박사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황 박사에 대해 항소해 2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황 박사가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 사건 항소심도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만큼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피고인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다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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