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고교서 징계성 '해병대 캠프' 물의

2009. 12. 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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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교칙을 위반해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부담으로 징계성 '해병대 캠프'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지역 A고교는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 교칙을 위반해 15점 이상 벌점을 받은 3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박2일간 김포 소재 '해병대 캠프'를 다녀오게 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입소, 다음날까지 기초 유격훈련과 피티체조, 정신교육 등 군인들조차 가기를 꺼리는 교육을 받게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캠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흡연과 지각 등 학교 선도규정에 명시된 교칙을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비용을 부담해가며 반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등 해병대 캠프가 극기훈련 체험보다는 징계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학교 선도규정에는 교내 흡연은 물론 지각, 소란을 피우거나 돌아다니며 밥을 먹는 등 모두 54가지 항목에 1∼3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0점을 넘으면 학부모를 학교에 오도록 해 담임교사 상담 뒤 '교칙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또 15점을 넘으면 자부담으로 해병대 캠프 등 극기체험캠프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고는 이 같은 선도규정에 따라 겨울방학이 되면 1, 2학년 가운데 벌점 15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해병대 캠프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캠프에 참가를 거부한 학생 6명은 지난 1일 "해병대 캠프가 학생의 의사결정권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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