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등산용 칼 단속 논란

입력 2009. 7. 19. 19:50 수정 2009. 7.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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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날 6㎝ 이상 흉기"… 구매자들 소환 통보수입상 "10년간 묵인하다 처벌한다니…" 반발

"인터넷에서 멋있어 보이는 칼이 있어 보관용으로 샀을 뿐인데 소환조사 통지서가 날아와 황당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멋모르고 칼을 샀다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칼날 길이가 15㎝ 이상에 못 미치더라도 6㎝가 넘어 흉기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모든 칼은 불법무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도검류는 '날 길이가 15㎝ 이상'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경찰은 '날 길이가 6∼14㎝일 경우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면 도검으로 간주한다'는 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15㎝ 미만의 칼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등산·아웃도어 제품으로 인기리에 팔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칼을 샀다가 하루아침에 수사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최근 한 수입업체를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칼을 판매한 기록을 확보하고 구매자 조사에 나섰다.

한 도검 판매업체 관계자는 "15㎝ 이하 수입 칼은 외형이 문제가 되면 세관에서 경찰 질의·회신을 거쳐 통관된다. 10년간 한 번도 단속하지 않다가 갑자기 불법도검으로 처벌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6∼7㎝ 칼도 경우에 따라 살상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앞으로 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단속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난 마이클 잭슨 사생아" 주장 20대男 등장◆ '옛 연인 비난' 에이미… "경솔했다" 사과◆ '전자깡패' 동영상에 맵더소울 홈피 '다운'◆ 서영, 완벽 비키니 몸매 선보여◆ 순간온수기 켜고 목욕 하던 초등생 자매 질식사◆ 산부인과서 자식 뒤바뀐 사실 16년만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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